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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

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 여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○ 1세 이상~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1세 이상~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
-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5만원 지급
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
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,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
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88
담당기관
경기도 여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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