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
신장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의 가구에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
지원대상
○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의 가구
지원내용
○ 투석비 : 신장투석을 받는 신장 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의 가구에게 투석비 본인부담금의 50% 이내 지원
○ 검사비 : 신장 장애인 중 차상위 계층에게 이식 검사비 100만원 이내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청주시청 장애인복지과/043-201-1894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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