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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 미생물제 지원

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(급이용) 구입비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청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4

지원대상

○ 가축사육업 허가, 등록자
○ 사육 신고면적 60㎡ 이상인 양견농가
(무허가,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)

지원내용

○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(급이용) 구입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2026.1.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청주시 축산과/043-201-2292
담당기관
충청북도 청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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