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미생물제 지원
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(급이용) 구입비 지원
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, 등록자
○ 사육 신고면적 60㎡ 이상인 양견농가
(무허가,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)
지원내용
○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(급이용) 구입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.1.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청주시 축산과/043-201-2292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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