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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도수당

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청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○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

지원내용

○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청주시 노인복지과/043-201-1864
담당기관
충청북도 청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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