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포장재 지원
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
지원대상
○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(작목반, 영농법인 등)
지원내용
○ 표준규격 포장(골판지상자 등) 출하 생산자단체(작목반, 영농법인)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1~2월 중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청주시 농식품유통과/043-201-2214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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