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
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
지원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
- 2차로 나누어 지급(교육신청 1차, 수료 2차)
지원내용
○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
- 1인 최대 200만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여성가족과/043-201-1782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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