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주시 시간제보육 지원
양육수당, 부모급여(현금) 수급가구에 영아 돌봄서비스 지원
지원대상
○ 시간제보육 관리기관, 제공기관 인건비 지원
○ (주간반)6~36개월 미만 영아 양육수당, 부모급여(현금) 수급가구 보육료 지원
○ (야간반)6~7세 미만 가구 보육료 지원
지원내용
○ 09:00~ 18:00 =6~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가구 영아 돌봄서비스
○ 18:00~ 22:00 =6~7세 미만 취학 전 아동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돌봄)
- 문의처
- 청주시청 여성가족과/043-201-1789||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/043-222-6660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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