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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(모자)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청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

지원내용

○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
- 1세대 300만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여성가족과/043-201-1782
담당기관
충청북도 청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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