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(모자)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
지원내용
○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
- 1세대 300만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여성가족과/043-201-1782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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