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
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
지원대상
○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
- 19세 이상 49세 이하(출생일 1977.01.01.~2007.12.31.)인 청년과 신혼부부(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)
-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
-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% 이하
(서류제출일 기준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할 것)
지원내용
○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
- 중위소득 170% 이하
- 무주택자
○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
- LH용앙 휴먼시아 1차(삼호읍 용앙리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/061-470-2451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