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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

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,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2.23

지원대상

○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: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○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: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

지원내용

○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: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○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: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

○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관할 주민센터/02-120
담당기관
서울특별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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