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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

청년(19세 ~ 39세)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8

지원대상

○ 서울 월세 거주 19세 ~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(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)
- 소득 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무주택자
- 재산 기준 :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, 자동차 2,500만원 미만
- 거주 요건 :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

지원내용

○ 사업 내용 :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
○ 소요재원 : 시비 100%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2025.6.11.(수) 10:00 ~ 6. 24.(화)18:00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/1833-2030
담당기관
서울특별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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