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산모·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% 지원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4.23

지원대상

○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

지원내용

○ 건강관리지원 :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(산모, 신생아)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환급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관할 보건소/02-120
담당기관
서울특별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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