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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명예수당

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1.23

지원대상

○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
※참전유공자: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
지원내용

○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
-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
-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관할 주민센터/02-120
담당기관
서울특별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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