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
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임신, 출산, 자녀양육을 돕는 홈헬퍼 지원
지원대상
○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 가정
지원내용
○ 장애인 가정의 임신, 출산,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무료 파견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도모
- 임신·출산 및 자녀양육과 무관한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 지원 불가
- 서비스 당사자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돌봄)
- 문의처
- 자치구 및 사업수행기관/02-120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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