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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
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2.02

지원대상

○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등록자(여성가족부) 중 서울시 거주자

지원내용

○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다산콜센터/02-120||양성평등담당관/02-2133-5326
담당기관
서울특별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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