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
지원대상
○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등록자(여성가족부) 중 서울시 거주자
지원내용
○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다산콜센터/02-120||양성평등담당관/02-2133-5326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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