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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의 집수리

기준중위소득(소득인정액) 60% 이하 가구 대상 도배·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4

지원대상

○ 주택법상 ‘주택’ 거주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차차상위계층

지원내용

ㅇ 사업대상 : 주택법상 ‘주택’ 거주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
ㅇ 사업내용 : 도배·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(가구당 250만원)
- 도배, 장판, 단열, 도어, 방수, 처마, 창호, 싱크대, 타일, 도장, 위생기구(세면대·양변기), 천장보수, 전기작업, 제습기, 곰팡이제거, 안전손잡이, 안전시설(차수판·개폐형방범창·화재경보기 등), 보일러, 환풍기, 냉풍기, 온풍기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반기(2월초~3월초), 하반기(7월) ※변동가능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||현물
문의처
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/02-2133-7985
담당기관
서울특별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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