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
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
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구 장애등급 1~3등급)
지원내용
○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(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요금제도과/02-3146-1183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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