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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

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% 감면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3

지원대상

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
지원내용

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/02-2133-3854||다산콜센터/02-120
담당기관
서울특별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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