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(머물자리론)
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대상
<신청대상자>
-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(배우자 포함)
- 신청일 기준 만19세~39세 무주택(배우자 포함) 세대주
-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, 부부합산 1억원 이하(신혼부부 제외)
-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% 이상을 지불한 자
<대상주택>
-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(단,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)
-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·월세 전환율 6.1% 이하
지원내용
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및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
-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2.5% 지원 (본인부담 1.0%)
연소득 4천5백만원 초과 2% 지원 (본인부담 1.5%)
단, 본인 신용·소득,임차물건지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음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청년정책과/051-888-4614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