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
공동주택(소유자)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
지원대상
○ 공동주택(아파트, 빌라, 연립) 소유자
지원내용
○ 공동주택(아파트, 빌라, 연립) 가구당 1대 지원(설치비의 85%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신청 공고 후 선착순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/051-888-4685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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