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
수동 휠체어, 전동 휠체어,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
지원대상
○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(소득별 차등지원)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부산시 등록장애인
○ 지원내용 :수동 휠체어, 전동 휠체어,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
- 연간/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
ㆍ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무료
ㆍ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% 지원
ㆍ일반장애인 실비의 80% 지원
○ 지원형태 :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장애인복지과/051-888-3222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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