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
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
지원대상
○ 만15~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
지원내용
○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(30%)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농축산유통과/051-888-4971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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