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
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
지원대상
○ 사회적약자(중증장애인, 수급자, 차상위층)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
지원내용
○중증장애인, 수급자,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(20만원 이내)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반려동물과/051-888-5001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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