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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

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

담당기관: 부산광역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7

지원대상

○ 사회적약자(중증장애인, 수급자, 차상위층)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

지원내용

○중증장애인, 수급자,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(20만원 이내)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반려동물과/051-888-5001
담당기관
부산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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