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특별지원
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, 월동대책비 지원
지원대상
○ 자녀교통비 지원
- 생계‧의료급여수급자 중‧ 고등 자녀
○ 월동대책비 지원
- 차상위자활대상자,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
지원내용
○ 자녀교통비 : 중·고등학생 연 30.4만원
○ 월동대책비 : 연 1회 10만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51-888-3171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