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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주민특별지원

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, 월동대책비 지원

담당기관: 부산광역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7

지원대상

○ 자녀교통비 지원
- 생계‧의료급여수급자 중‧ ž고등 자녀

○ 월동대책비 지원
- 차상위자활대상자,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

지원내용

○ 자녀교통비 : 중·고등학생 연 30.4만원

○ 월동대책비 : 연 1회 10만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복지정책과/051-888-3171
담당기관
부산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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