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
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비 지원
지원대상
○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학교 밖 청소년
지원내용
○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및 각 구군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아동청소년과/051-888-1631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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