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
○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○ 26년 보급대수9,021대(민간보급기준)
지원대상
ㅇ 신청대상 :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
- (개인, 개인사업자)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(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) 이상
- (법인)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(본사, 지사, 공장,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)
- (외국인) 재외국민(F-4비자) 및 국내 영주권자(F-5비자)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,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
지원내용
○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
○ '26년 보급대수 9,021대(승용차 7,467 , 화물차 1,481, 버스 54, 통학버스 19) 민간보급기준
※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탄소중립정책과(화물, 승합)/051-888-3552||탄소중립정책과(승용)/051-888-3554||탄소중립정책과(이륜)/051-888-3557||탄소중립정책과/051-888-3558||탄소중립정책과/051-888-3587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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