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
검소한 결혼식 문화 확산과 공공예식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
지원대상
ㅇ (지원대상)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20쌍
-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
*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.
* 부산공공예식장 현황은 부산광역시 누리집 공고 혹은 https://www.busan.go.kr/depart/family0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ㅇ (지원제외)
-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출발이라는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(ex. 황혼, 리마인드 웨딩 등)
- 단순 사진촬영, 가족 식사자리,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
- 중복수혜자
지원내용
ㅇ (지원금액) 1쌍당 최대 100만원 이내 - 결혼 예식 관련 부대비용 실비지원
* 예식장 꾸밈비용, 대관료, 식대, 촬영, 예복, 이벤트 등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년 1월~(예산 범위 내)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여성가족과/051-888-1602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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