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
지원대상
○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
지원내용
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(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예산 소진 시 까지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3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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