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(난방비, 김장비 지원) ※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
지원대상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(중복수혜불가)
지원내용
○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(연1회) ※예산범위 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10-11월경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3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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