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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(난방비, 김장비 지원) ※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

담당기관: 대구광역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(중복수혜불가)

지원내용

○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(연1회) ※예산범위 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 10-11월경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3
담당기관
대구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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