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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 다문화가족 지원

저소득 다문화 위기가족 긴급지원

담당기관: 대구광역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8

지원대상

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

지원내용

실직, 질병, 이혼 등의 위기상황 :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(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)
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: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(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연중(예산 한도내)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4
담당기관
대구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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