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
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을 위해 수리비 지원
지원대상
○ 기초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, 차상위, 일반까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
지원내용
○ 대상 :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
○ 내용 : 구군별수리업체 지정하여 관내장애인 수리비지원
- 지원금액 : 기초/차상위(연 30만원내), 일반(연 20만원내)
- 수리내용 :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, 타이어, 튜브 등 수리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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