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지원
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, 의료비, 특별위문금 등 지원
지원대상
○ 보훈예우수당 : 65세 이상
- (유족) 독립유공자, 전몰군경, 순직군경
- (본인) 4.19, 5.18, 특수임무
○ 참전명예수당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,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 본인
○ 의료비 : 독립유공자(수권유족) 및 그 배우자
○ 특별위문금 :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(손)자녀
지원내용
○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
○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, 의료비 연 150만원 한도, 특별위문금 3.1절, 광복절 각 25만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53-803-6343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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