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희망적금
지원금 지급조건을 갖춘 청년에게 최대 120만원 지급
지원대상
○ 2025년 모집내용 (2026년 지원완료 예정)
- 대구시 주소 19세~39세 근로(고용보험 가입) 청년
- (본인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- (가구)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지원내용
청년 근로유지 및 120만원(적금적립 기간내 8개월 이상 근로, 10만원 x 12개월) 저축 시 120만원 현금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연1회, 신청시기는 4월~6월 사이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청년정책과/053-803-2971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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