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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
담당기관: 대구광역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

지원내용

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
- 1차검사(임신 11~13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(태반호르몬검사, 청밀초음파검사)
- 2차검사(임신 16~18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(쿼드검사, 정밀초음파검사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대구 중구보건소/053-661-3827||대구 동구보건소/053-662-3236||대구 서구보건소/053-663-3169||대구 남구보건소/053-664-6211||대구 북구보건소/053-665-3272||대구 수성구보건소/053-666-3102||대구 달서구보건소/053-667-5692||대구 달성군보건소/053-668-3135||대구 군위군보건소/054-380-7442
담당기관
대구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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