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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

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

담당기관: 대구광역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5

지원대상

○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

지원내용
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
-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
- 대학등록금 50만원(1인/1회), 대학입학금200만원(1인/1회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,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교육청소년과/053-803-5893
담당기관
대구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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