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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

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

담당기관: 대구광역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구군 경로당

지원내용

○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
- 지원대상 : 구군 경로당
- 지원기준 : 경로당 여건(시설규모, 이용인원 등)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
- 지원내용 : 난방비(5개월), 냉방비(2개월), 양곡비(12포 이내)
*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(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)
- 지원방법 :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53-803-4136
담당기관
대구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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