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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

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

담당기관: 대구광역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9

지원대상
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

지원내용

지원대상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
지원단가 : 가구당 최대 8백만원
지원내용 : 경사로설치, 화장실 개조, 문턱제거, 싱크대, 장판 교체, 도배 등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2026. 4월 ~ 11월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53-803-6764
담당기관
대구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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