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
부모와 자녀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(막내19세미만)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
지원대상
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(막내자녀 19세미만)인 다자녀가정
지원내용
사업기간 : 2026년 9월 1일 ~ 상시
지원대상 :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(막내자녀가 19세 미만)인 다자녀가정
감면범위 :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3천원
신청방법 : 온라인(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/ PC또는 모바일)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
신청기간 : 2026년 7월 6일 부터
※ 요금감면은 접수일기준 9월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고지분부터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-07-06 ~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요금감사과/053-670-2152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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