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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
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

담당기관: 인천광역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15

지원대상

○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(종사)자 포함)

지원내용

○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-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(시,군·구비)로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보험)
문의처
수협중앙회/1599-4119||Sh수협은행/1544-1515
담당기관
인천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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