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상보육 추진 지원
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
지원대상
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(정부미지원시설) 이용 3~5세
지원내용
○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~5세아 부모부담보육료(이용차액) 지원
-부모부담보육료: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
-대상: 어린이집 이용 3~5세아
-내용: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(정부미지원시설)을 이용하는 3~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인천광역시콜센터/032-120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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