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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S 긴급복지 지원

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긴급지원

담당기관: 인천광역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04

지원대상

○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

- 10가지 위기사유 : 소득상실, 중한 질병, 휴·폐업,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
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- 재산기준 : 369백만원 이하

- 금융재산 : 10백만원 이하

지원내용

○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·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(4인, 1,994,600원), 의료비(300만원 이내), 주거비(4인, 662,500원 이내) 등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복지정책과/032-120
담당기관
인천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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