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양육시설 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
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및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
지원대상
○ 9개 아동양육시설 추천 신규입소 아동 및 보호아동
지원내용
○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임상심리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- 심리검사 : 1인 1회(필요시 진행) - 심리치료 : 1인 기본 25회(필요시 연장가능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년도 1분기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아동복지관/032-440-8067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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