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
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지원대상
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
지원내용
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87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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