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
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
지원대상
○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
- 65세 이상 독거노인
-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
-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
-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
-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* 필수조건: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
지원내용
가스안전 취약계층(65세 이상 독거노인, 치매환자, 장애인, 경로당,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)에 대한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3월 ~ 5월 수요조사 진행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에너지정책과/032-440-4343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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