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견병 예방접종비 지원
개를 기르는 주민을 대상으로 광견병예방접종비 일부 지원
지원대상
○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를 두고 관내에서 개, 고양이를 기르는 군·구민(개를 우선 지원하고, 고양이는 군·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)
지원내용
○ 관내 반려견 소유자에게 광견병 예방접종비의 50% 지원(자부담 5천원)
- 군구별 사업시기 및 지정 동물병원, 사업량이 다르므로 지원대상 군구 문의 필요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군구별 지원시기 다름(봄,가을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농축산과/032-440-4432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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