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(행복씨앗통장)
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
지원대상
○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
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지원내용
○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신청기간별도(매년 공고문에 표기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8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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