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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

담당기관: 인천광역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7

지원대상

○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
*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

지원내용
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- 7세 미만 : 월 34만원 지원
- 7세 이상 ~ 13세 미만 : 월 45만원 지원
- 13세 이상 : 월 56만원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아동정책과/032-440-2882
담당기관
인천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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