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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담당기관: 인천광역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7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
-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
[단, 아동복지법('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]
-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 만기·연장보호종료 아동
※ 지원제외 :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
지원내용

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,000만원 지급(인, 1회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아동정책과/032-440-2884
담당기관
인천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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