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한방난임 약제비 및 검사비 지원
지원대상
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 (총80명,선착순모집)
-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
- 주 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참여가 가능한 경우
- 한방난임치료 기간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
지원내용
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지원(1인당 124만원 한도)
- 약제비 : 15일분 200천원 × 6회(3개월) × 80명 = 96,000천원
- 사전중간 검사 : 40천원 × 100명 = 4,000천원
* 침구치료비 본인부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1월~6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한의사회/062-223-9481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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