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
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
-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(광주시 주민등록 둔자)
- 독립유공자 유족, 전몰군경 유족, 4.19혁명 공로자·부상자·유족, 특수임무 유공자·유족, 순직군경 유족, 미참전공상·전상군경 본인
- 매월 8만원 지급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및 내용
-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(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 둔자)
- 독립유공자 유족, 전몰군경 유족, 4.19혁명 공로자·부상자·유족, 특수임무 유공자·유족, 순직군경 유족, 미참전공상·전상군경
- 매월 8만원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민주보훈과/062-613-2072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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